작년 5월, 8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위중시설은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범위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도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범위
방역당국은 1월 30일부터 의료기간과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다.
- 헬스장, 체육시설, 목욕탕은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범위
- 대부분의 실내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역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고위험군·고위험군과의 접촉,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접촉, 환기가 어려운 환경 등의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3.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시점 예측
감염당국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고, 코로나19가 현재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실내 마스크 해제 2단계 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는 5월쯤으로 생각한다고 정기석 코로나 19 특별대응단장은 예측했다.
4.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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