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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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2021년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광 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바로 회사로 전달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받지않아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괄제공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아마 회사로 부터 19일까지 동의를 진행하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동의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 및 일정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신청인 이름은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등록했다면 회사도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괄 자료 제공 동의를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자료도 확인하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21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어떤 항목이 회사로 제출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19일까지 삭제가 가능하므로 합니다.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은 불가하고 다시 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료를 직접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진행 하고 난 후 동의 후 현황도 확인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했던 것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항목이기 공제를 위해 자료제공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일 경우>
<부양가족이 미성년일 경우>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가족관계 변동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근로자 자료제공동의를 하셔서 편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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